응시 영상 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응시 중 촬영되는 영상은 부정행위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본 방침은 영상이 어디서 분석되고 무엇이 저장되며 언제 파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이며, 영상 정보에 관해서는 본 방침이 우선합니다.
제1조영상은 기기 안에서만 분석됩니다
웹캠 영상 프레임은 응시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분석됩니다. 얼굴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는 모델이 응시자 기기에서 실행되며, 영상 프레임 자체는 회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서버로 전송되는 것은 분석 결과인 이벤트 기록뿐입니다. 이벤트에는 발생 시각(응시 시작 후 경과 시간), 유형(시선 이탈 / 얼굴 미검출 / 다인원 감지), 신뢰도 점수가 포함됩니다.
제2조저장되는 항목
- 이상행동 이벤트 로그
- 유형, 응시 시작 후 경과 시간, 신뢰도 점수. 영상이나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이벤트 로그
- 전체화면 이탈, 탭 전환, 복사·붙여넣기·인쇄·개발자도구 시도 등. 웹캠과 무관하게 기록됩니다.
- 이상 시점 스냅샷 (조건부)
- 다인원 감지처럼 중대한 이상이 확인된 시점에 한해 정지 이미지 한 장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는 응시 전 안내되며, 저장된 스냅샷은 응시 무효 판정의 근거로만 이용됩니다.
제3조저장되지 않는 항목
- 1.연속된 영상 녹화 파일
- 2.음성 데이터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3.화면 녹화 또는 화면 캡처
- 4.얼굴 인식용 생체 식별 템플릿 — 얼굴 특징을 개인 식별용으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조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관 기간과 파기
- 1.이상행동 이벤트 로그는 응시 기록의 일부로 보관되며, 회원 탈퇴 시 파기됩니다.
- 2.이상 시점 스냅샷은 감지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파기됩니다.
- 3.응시 무효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 4.파기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제5조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
- 1.개인 응시권으로 응시하는 경우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표에 '응시 확인 미완료'로 표기됩니다.
- 2.기관 시험 일정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웹캠을 필수로 설정했다면 카메라 허용 없이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수 여부는 등록 링크와 응시 전 점검 화면에 표시됩니다.
- 3.응시 중 언제든 카메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시점 이후는 응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철회 사실이 기록됩니다.
제6조제3자 제공
이상행동 이벤트 로그와 스냅샷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단체 응시의 경우, 시험을 주관하는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소속 응시자의 로그와 판정 결과가 제공됩니다. 이는 기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제7조영상 분석 모델에 대한 안내
얼굴 위치와 방향 추정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 파일은 외부 배포처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기기에 로드되며,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을 내려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고 카메라 미리보기만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응시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분석 결과는 확률적 추정이므로 오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일 이벤트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하지 않으며, 누적 점수와 로그 전체를 검토해 판정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권리
- 1.본인의 응시 이벤트 로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저장된 스냅샷의 열람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 무효 판정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응시 무효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문의: okidokino1@gmail.com · 010-2963-458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홍동기)
본 방침은 응시 환경 점검 화면에서 응시 시작 전에 다시 안내되며, 응시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해야 응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